| 연금임대 | 0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제공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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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은 고령자가 집을 판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업이다.
신청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매입조건,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