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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잠자는 증권투자재산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예탁결제원 “잠자는 증권투자재산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기사승인 2018. 10.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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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도 캠페인 진행
한국예탁결제원은 10월 29부터 11월 23일까지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및 증권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올해는 ‘국민 휴면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한층 강화해 캠페인 대상과 참가기관을 확대했다. 증권부문 최초로 미수령주식 뿐만 아니라 실기주과실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행사는 예탁결제원을 포함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주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을 말한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는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예탁결제원 명의로 되어 있어 예탁결제원이 보관관리)이다.

미수령주식은 각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실기주과실 조회)에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미수령주식은 각 명의개서대행기관을,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 이후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주주들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찾아주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주식의 경우 675만주, 시가 약 464억원을 환급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에도 잠자는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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