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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공공구매제도 활용 사회적 약자 기업 돕는다

조폐공사, 공공구매제도 활용 사회적 약자 기업 돕는다

기사승인 2018. 10.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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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기준을 바꾸는 등 사회적 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한다.

조폐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 850억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5% 이상 우선 구매키로 했다.

자활용 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품목의 7% 이상 우선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 구매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 돕는다.

조폐공사는 현재 법으로 50%로 돼있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비율을 5년 연속 9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한 바 있다.

한만규 조폐공사 조달전략팀장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사회적 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공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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