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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자격정지·취소 보육교직원, 2년 경과 어린이집 복귀

[2018국감] 자격정지·취소 보육교직원, 2년 경과 어린이집 복귀

기사승인 2018. 10.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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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2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부터 2018년 9월 현재 2652명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자격 정지된 경우는 1209명이었다. 업무 관련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이었다. 특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43명)과 보육교사(193명)는 236명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복귀한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자격 재취득이 가능하다.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2년이 지나면 바로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격 정지되거나 취소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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