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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로...일방 폐원 땐 엄정 조치”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로...일방 폐원 땐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18. 10.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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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감사결과 공개...시·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19일 개소
"매년 2조원 투입 불구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못해"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YONHAP NO-532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및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 부족 등 교육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해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를 오는 25일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이같이 밝히고,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 등을 도입하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19일부터 개소·운영된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연계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8조 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다. 졸업 예정인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다”며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참여 비율이 전년과 같이 2% 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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