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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8. 10.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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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대표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는 잘못"
권익위_로고
가족 사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라고 해도 실질적인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올해 3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A농업회사법인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임규홍 행심위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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