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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렁다리 설치 시 벼락·강풍 대비 안전대책 마련해야”

감사원 “출렁다리 설치 시 벼락·강풍 대비 안전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8. 10.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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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결과 공개…4곳 즉시보수 필요
감사원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유명 관광지 곳곳에 설치한 출렁다리와 집라인(zip-line), 케이블카 등 레저시설이 관련법 상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지 등에 설치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기준과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출렁다리에 대해 내풍(바람에 견딤) 및 낙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전남 강진군 등 12개 기관의 경우 13개 출렁다리가 내풍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고, 괴산군 등 7개 기관의 7개 출렁다리는 케이블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특수교 형식(현수교 등)이라 낙뢰에 의한 케이블 손상 위험이 높은데도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는 출렁다리에 대해 건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강진군 등 18개 기관의 연장 100m 이상 출렁다리 22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도 18개 다리가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10개 다리는 2015년 이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 기간 현장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망호 출렁다리와 저두 출렁다리(이상 강진군), 덕진공원 연화교(전주시), 천장호 출렁다리(청양군) 등 4개 출렁다리에서 케이블 체결 불량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출렁다리를 설치할 때 내풍 및 낙뢰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등을 마련하고 출렁다리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지침 및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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