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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방조’한 아내 정씨 징역 8년

‘용인 일가족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방조’한 아내 정씨 징역 8년

기사승인 2018. 10.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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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잔인하나 사형 선고는 엄격해야”
아내 정씨 2심서도 공동정범 아닌 방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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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모씨(35)가 현장검증을 위해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재가한 어머니와 이복동생, 의붓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모씨(35)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아내 정모씨(33)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만 인정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형이 유지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라면 해서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해도 어머니의 돈까지 빼앗아 도망갈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든 살려는 피해자들을 확인 사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형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평생 사회와 격리시킨 뒤 노역으로 고인들에게 속죄하게 하는 게 낫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의 아내 정씨에 대해 “정씨는 전혀 살인을 저지를 생각이 없던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의붓아버지(당시 57세), 이복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친어머니의 통장에서 1억9000여만원을 빼내고 금목걸이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김씨는 정씨와 딸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그러나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뉴질랜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정씨는 김씨가 붙잡힌 뒤 딸들을 데리고 스스로 귀국했다.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로 김씨를 출국 80일 만에 강제 송환해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김씨와 정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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