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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개편안 11월에 국회 제출

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개편안 11월에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18. 10.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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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는 시행령에 10월로 정해져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발족했기 때문에 한 달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출 시기 연기는) 국회의 양해가 필요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 차관은 “특위에서 논의가 완결되는 부분은 정부안에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 특위에서 논의된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제출되면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특위 논의를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며 “경사노위 참여 단체들이 시급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은 복수안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권 차관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의견 들어본 결과 단일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며 “복수의 대안으로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복수안을 조합하거나 복수안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추진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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