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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1심 실형 뒤집고 무죄 선고

법원,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1심 실형 뒤집고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8. 10.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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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다수의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법의 확대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 “포털사이트 필터링을 통과한 것에 불과할 뿐 정보통신시스템에 직접 관여하거나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포털 시스템에 어떤 장애를 발생시킨 증거가 없고 하루 수천만명에 이르는 포털 접속자 수에 비춰보면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넣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항을 확대해석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6월께 포털사이트 필터링 기능을 우회해 블로그·카페·SNS에 쪽지나 댓글, 게시글을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좋아요’ 입력·자동 카페 가입 기능이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5종을 개발했다.

A씨는 동생, 이종사촌 동생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1년간 1423차례에 걸쳐 판매해 모두 4억5290여만원을 벌었다.

앞서 1심은 A씨가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의 차단 필터링 기능을 피해 다수 컴퓨터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서버가 인지하게 해 검색 결과 순위를 변경하고 포털 콘텐츠를 왜곡시키는 등 포털사업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했다고 판단,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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