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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중단’ 이행소송 외에 확인소송으로도 가능”

대법 “소멸시효 중단’ 이행소송 외에 확인소송으로도 가능”

기사승인 2018. 10.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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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부터 허용해온 ‘이행소송’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확인소송’도 법원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모씨가 남모씨를 상대로 빌려간 1억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낸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1997년 남씨에게 빌려준 1억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2004년 11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남씨가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이 다가와 2014년 11월 채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2심은 2004년 승소판결에 따라 남씨가 원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는 ‘이행소송’ 대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소송의 형태를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내용에 저촉돼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돼 있는지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면서 이로 인해 사법자원이 낭비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순일·박정화·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도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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