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유휴인력에 대한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한것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노회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한 판정 회의를 열고 불승인 처분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공장이 지난 8월말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돼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유휴인력이 된 해양공장 소속 2300명 중 1200여 명에 대해 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하는 휴업 승인을 제출한바 있다.
노조는 지노위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7일과 이날 오후 각각 4시간 부분파업하고, 남구 울산지노위 사무실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