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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해임·파면된 교원 10명 중 8명, 소청심사로 교단복귀

[2018국감] 해임·파면된 교원 10명 중 8명, 소청심사로 교단복귀

기사승인 2018. 10.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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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제공=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마지막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단 내 억울하게 징계 받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소청위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 간 소청위를 통해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과 파면으로 교단퇴출징계인 배제징계를 받은 건수가 66건으로 전체 감면 교원 116명 중 약 60%에 육박했다. 견책은 25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견책에서 감봉까지가 경징계, 정직·해임·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과 파면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에 해당한다.

개별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면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희망교실 지원비 유용, 복무소홀, 학생에 대한 언어적 폭력, 학생 성적 처리 부적정’ 등 4건의 사유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의 최종 처벌은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학부모로부터 직무 관련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한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 징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서술평가지 유출, 체험학습 시 공금 횡령, 회계서류 허위 작성, 예산 부당 집행 등 사유로 파면된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소청위는 ‘청구인의 회계질서 문란, 당직근무 해태, 감사처분 미이행, 학생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로 징계가 감면됐다.

소청위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을 합해 9명의 소수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명의 상임위원은 올해 6월 1일부터 5개월 가까이 공석상태로 위원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억울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공정함’이 전제돼야 한다”며 “누구나 납득할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면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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