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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기사승인 2018. 10.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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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법적 안정성 추구에 최선'
노정희 대법관./이병화 기자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상고심 재판을 맡는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의 노 대법관을 배당했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사건을 대법원 1부에 임시 배당했었다. 이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 대법관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는다.

장애인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임원들의 성범죄 예방 의무와 가해자 분리 의무, 고발 및 보호조치 의무 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 침해행위이자 해임사유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시켜 가정법원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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