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 0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제공 = 금태섭 의원실 |
|
검찰이 판사나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거의 기소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약식명령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6590건 중 0.2%인 14건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이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한데 반해 공소제기는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접수된 5666건중 9건만이 기소됐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과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