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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최재성 “4만 7000명 보충역 판정 받고도 군대 안 가”

[2018 국감]최재성 “4만 7000명 보충역 판정 받고도 군대 안 가”

기사승인 2018. 10.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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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 3년간 소집 대기만 시키다가 결국 면제시킬 예정
보충역 판정 대폭 늘리면서도 사회복무요원 자리 확대 대책 없었던 데 원인
최재성의원 프로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면제되는 사람이 2021년까지 무려 4만 700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현저히 부족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군당국이 병역 자원 수급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충역 처분을 받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는 인원이 올해부터 급격히 불어난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2313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만 1000 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만 7000 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무려 4만 7000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체등급 과는 상관없이 군복무를 면제받게 된다.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고 장기간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보충역으로 병역판정을 받고 3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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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2018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첫 병역판정대상자에게 조규동 청장이 꽃다발을 전하며 축하해 주고 있다./제공 = 경인지방병무청
군당국은 2015년에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병역판정검사 규칙을 개정해 보충역 처분 비율을 2.5배나 증가시켰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수요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집대기 인원의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

2014년에 2만 명 수준이던 보충역 처분 인원은 2015년에 3만 2000 명,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만 3000 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에도 약 4만 2000 명 정도가 보충역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2014년에 2만 5000 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오히려 2만 4000 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 2만 7000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만 명 수준이었지만 보충역 처분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병무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집 적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은 복무관리 및 인건비 예산부담으로 수요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처음부터 군당국이 병역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현역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보충역 처분을 늘렸으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풍선효과만 발생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결국 보충역 처분을 받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언제 군복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3년씩이나 기다리다가 결국 소집이 면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병역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군당국이 병역자원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많은 청년들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더 세심한 병무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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