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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은 무주택자 중대형 청약 노려라”

“가점 낮은 무주택자 중대형 청약 노려라”

기사승인 2018. 10.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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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발표되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무주택자는 새 아파트 당첨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가 있었던 유주택자의 기회는 반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 개정전 분양이 기대됐던 위례신도시 등지 아파트가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일정 조율로 법 개정 후로 밀려, 예비청약자들의 현명한 청약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물량에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85㎡초과의 경우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을 지자체가 결정한다.

하지만 11월 말께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 역시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우선 공급된다. 이 두 공급에서 잔여물량이 나와야 일반 유주택자에 배정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의 경우 85㎡ 초과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만큼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유주택자는 규칙 개정 이전에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단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 미행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있지만 팔고자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분양 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처분기간(6개월)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 받은 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므로 최소한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해 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겐 규칙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인기 지역 내 관심 단지들은 청약자 쏠림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 높이를 조금 낮춰 접근한다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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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동산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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