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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장제원·윤석열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놓고 설전

[2018국감] 장제원·윤석열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놓고 설전

기사승인 2018. 10.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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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연합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지검장의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장 의원은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윤 지검장의 장모가 300억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9명이 (제게) 와서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30억원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제보했다”며 “이 사건이 은폐되고 있고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 징역을 살고 있지만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사건이 들어왔지만 담당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며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라며 “중앙지검에는 저의 친인척 관련 사건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 역시 목소리를 높이며 “피감기관의 증인이 국회의원 발언의 콘텐츠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며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충실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이 증인 역할이다. 증인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지검장을 질타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는 오후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윤 지검장은 “장 의원이 언급한 대리인은 장모의 대리인이 아니며 장모를 상대로 사기, 유가증권을 위변조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모는 수표로 단 1원도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 제가 사건에 관여됐다고 하시는데 유죄 판결 받았다는 분은 실익이 없어 장모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안다. 필요한 것은 장 의원님께 입수하는 데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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