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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주총서 R&D 법인 분리 의결…산은·노조 반발

한국지엠, 주총서 R&D 법인 분리 의결…산은·노조 반발

기사승인 2018. 10.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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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 신설법인 설립 수순에 돌입한다. 한국지엠은 다음달 말까지 신설법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과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1일 신설법인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2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설 법인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연구개발·디자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은 다음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연구개발 부문을 떼어낸 한국지엠은 자동차와 부품 생산, 정비·판매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향후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신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 10명 중 산업은행 측 이사 3명이 반대했으나 표결을 거쳐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법인 분리 계획이 확정됐지만, 향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암초가 놓여있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은과 노조가 법인 분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산은은 한국지엠 주총에서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주총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 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비토권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도 행사될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GM(제너럴모터스)과 산업은행의 주주 간 계약상 이런 경우에 대한 비토권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 분리가 곧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노조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단 법인을 쪼갠 뒤 한국지엠 생산 기능을 축소하고 신설법인만 남겨놓은 채 공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78.2%의 찬성표를 받아 총파업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즉각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조는 이날 사측의 법인 분리 주총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 본사의 사장실 입구를 봉쇄했다. 노조가 문을 열고 사장실 앞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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