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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뽑아요”…허위 광고로 8억원 챙긴 방문판매원 22명 덜미

“사무직 뽑아요”…허위 광고로 8억원 챙긴 방문판매원 22명 덜미

기사승인 2018. 10.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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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8억원 판매
강동서
강동경찰서 전경. /김지환 기자
허위 구인광고로 구직자를 모집해 물건을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소재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소속 방문판매원 2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낸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 5일 사무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여성·초보·주부·교포 환영’, ‘사무직·주5일 근무조건’ 등 문구로 구직자를 유인해 업체 사무실에서 교육했다. 이후 구직자들에게 채용이나 승진 등을 빙자해 식품을 팔았다.

또한 이들 일당은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해 복수의 생활정보지에 여러 건의 구인 광고를 동시에 냈다. 광고를 낼 때, 존재하지 않는 업체 상호를 만들어 각기 다른 업체가 광고하는 것처럼 가장해 예비 구직자들을 속여왔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구직자 대부분이 40대~50대 여성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조사에서 “방문판매원이었다면 교육을 받거나 불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A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서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하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근무조건 없이 단순히 사무직을 구한다는 내용 또는 업체 위치가 나와있지 않은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고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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