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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2심 재판 받는 국정원장들 선처 호소

박근혜, 특활비 2심 재판 받는 국정원장들 선처 호소

기사승인 2018. 10.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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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증인 불출석 대신 자필 진술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이 같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검찰과 전 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진술서로 대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당초의 주장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은 제 지시를 비서관에게서 전달받아 예산을 지원했고, 이병기 원장과 이병호 원장은 이를 인계받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전 원장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병호 원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와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원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내신 분”이라며 “평생 군인으로 또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렴결백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지시를 전달받아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원장들은 이 예산이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혜량하시어 국정원장들과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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