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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채팅앱으로 유인한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합의가 모두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5일 오전 4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B씨(28)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채팅앱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