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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에 최대주주 자주 바뀐 곳 ‘투자주의보’…불공정거래 적발 많아

소자본에 최대주주 자주 바뀐 곳 ‘투자주의보’…불공정거래 적발 많아

기사승인 2018.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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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모가 200억원 미만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큰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으면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뤄진 기업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업일수록 공시위반 횟수도 잦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7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18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우려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18개 기업의 경우 코스피시장이 1곳인데 비해, 코스닥시장은 1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혐의가 통보된 18종목은 모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고, 이 중 실제로 7종목이 상장폐지됐다. 악재성 정보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대주주나 관련자 등이 중요 정보 공개일 전에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의 경우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시세조종과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통보된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열악하고, 최근 수년간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 18곳 중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1종목으로 61.1%를 차지했다. 또 2015~2017년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도 670%에 달해 재무구조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은 주가와 거래량도 크게 출렁였다. 심리대상 기간 중 평균 주가변동률이 85.9%에 달해, 같은 기간 평균 지수변동률(27.6%) 대비 현저히 높았다. 심리대상기간 직전 1개월 대비 평균 거래량 변동률도 416.0%에 이르는 등 큰 폭의 주가·거래량 변동을 보였다.

특히 이들 기업의 경우 주가하락 방지, 상장유지를 위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때 해당 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도 투자 위험 징후로 꼽힌다.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18종목 중 15종목에서 최근 3년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경된 최대주주도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대표이사 변경 횟수도 평균 3.9회에 달해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자본규모와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선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2015.7~2018.8) 동안 17곳의 기업이 114회에 걸쳐 8901억원의 자금을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5곳의 기업이 85회, 4788억원 등 1조3689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사당 평균 자금조달 금액은 평균 자본금(215억3000만원)의 3.91배에 달했다.

자금조달 목적도 일시적인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이 대부분이었다. 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으로 이용한 사례는 BW 발행 1건에 불과했다.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신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경우도 잦았다. 대부분의 혐의통보기업(16종목)에서 최근 3년간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평균 2.7회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디지털컨텐츠 업체→신재생에너지 사업, 비금속 업체→게임사업, 전자부품제조업체→부동산개발업, 기계업체→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이 실례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시위반 사례도 빈번했다. 최근 3년간 12종목(66.7%)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 중 7종목은 2회 이상 지정됐다. 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후 취소·정정하는 양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등이 대표적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발생종목 주요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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