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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남북협력시대, 지자체 교류 강화해야…법개정 필요”

민주연구원 “남북협력시대, 지자체 교류 강화해야…법개정 필요”

기사승인 2018. 10.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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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법상 지자체는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성을 인정 받지 못해 법개정을 통한 지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21일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국면전환과 남북관계 계선으로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라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김 단장은 주목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며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의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1990년 제정 당시에는 대북교역 당사자에 지자체를 포함했으나 2009년 개정될 때에는 지자체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김 단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지 못하고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지원 지정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 단장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체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보 공유와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지자체 남북 교류사업의 중장기적 종합계획 부재와 북한의 남한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남북교류 협력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

김 단장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법·제도적 위상을 확립해 지자체도 남북 교류사업의 주체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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