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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점점 까다로워지는 가계대출…‘풍선효과’ 우려도

[기자의눈]점점 까다로워지는 가계대출…‘풍선효과’ 우려도

기사승인 2018. 10.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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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증명
이달 말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어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권이 강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DSR는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으로는 1년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는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기존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DSR을 도입하는 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다.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특히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DSR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위험대출을 총 대출의 15% 이하로 낮추는 등 고위험대출 비중도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평균 DSR도 현재 수준보다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6월 말 기준 고DSR 대출비중이 19.6%인데, 앞으론 15%까지 낮춰야 한다. 단순히 봤을 때 잠재적 고DSR 대출자 4명 중 1명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위험대출 비중을 줄이는 한편 평균 DSR도 낮춰야 하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문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주부나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약한 은퇴생활자들의 DSR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은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수요가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제2금융권의 경우 DSR 규제 도입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여서 거절당한 대출자들이 눈을 돌릴 가능성도 크다.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청년층이나 저신용자 등이 2금융권에 몰릴 경우 부실 우려도 커진다. DSR 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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