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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감사원이 적발하고도 국고로 못 거둬들인 돈 329억원

[2018 국감] 감사원이 적발하고도 국고로 못 거둬들인 돈 329억원

기사승인 2018. 10. 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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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변상·시정 안해 못받은 금액도 10억원 달해
감사원_처분미이행 현황
자료=감사원, 채이배 의원실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으로 미이행금액이 총 329억원이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회계관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해 국가기관에 손해를 미쳤을 경우 이 손해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판정을 말한다.

시정요구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처분이다. 가령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부담금의 부과·환급을 잘못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기관이 직접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변상판정의 경우 12건이 이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41억원이었고,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시정요구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수는 53건으로 미이행 금액이 총 287억원에 달했다.

또한 이행기한을 10년 이상 넘기고도 변상·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변상판정 2건은 감사원 처분 10년을 넘기고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0억원이었다.

가장 미이행 기간이 긴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압류채권대금 부당지급’ 변상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3억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억 35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미납부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서울고등검찰청 직원의 추징금 15억원 횡령사건이었다. 해당 직원은 2009년 횡령금액 14억원에 대해 변상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5000만원만 납부한 채 13억원 가량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을 적발하고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이 미이행 금액의 체납 업무를 위탁한 국세청의 추징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미이행 금액을 적극 환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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