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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공무원연금 최고액 수급자 월 720만원…국민연금 월204만원

[2018국감] 공무원연금 최고액 수급자 월 720만원…국민연금 월204만원

기사승인 2018. 10.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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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최고 수급액이 월 720만원인 반면 국민연금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 1인당 평균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나 됐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월 720만원을 받았다. 월 700만원 이상 수급자에는 다른 전직 헙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서울대 학장 등이 포함됐다.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1개월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금수급을 막기 위해 단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산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돌을 넘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258만4896명, 여자 188만5981명이다.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으로, 최소 생계 유지 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금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69만6161명, 장애연금 수급자 6만9545명, 유족연금 수급자 70만5171명이었다.

월평균 연금액 별로는 10만원 미만 2만5971명, 10만∼20만원 104만6876명, 20만∼30만원 123만8680명, 30만∼40만원 75만5692명, 40만∼50만원 44만6159명, 50만∼60만원 26만9194명, 60만∼80만원 31만1760명, 80만∼100만원 18만3472명 등이었다.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04만555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만3073명, 200만원 이상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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