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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계 입찰 담합 의혹‘ 다인그룹·디엔비 제재

공정위, ‘설계 입찰 담합 의혹‘ 다인그룹·디엔비 제재

기사승인 2018.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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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0만원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계비 8억1400만원 수준의 이 공사에 2개 사업자는 사전에 디엔비건축사사무소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그림1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외형상 행위 일치와 다수의 추가적 정황증거를 볼 때 2개 건축사사무소는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개 사업자가 조달청에 제출한 설계공모안은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 등에 있어 외형상 일치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설계공모안은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을 말하며,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들은 △설계도면 20부 △설계설명서 20부 △CD-ROM 또는 DVD 2식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림2
공정위 제공
발주처가 별도의 양식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2개 사업자가 제출한 CD 표지 양식과 설계공모안을 넣어 제출한 포장지 표지양식에서 글씨체와 글배치까지 서로 동일했다. 설계도면 제목 작성에서도 2개 사업자 모두 제목의 오류까지 동일했다.

설계설명서상 법규명 기재 시 2개사 모두 이 사건 입찰의 경기도 화성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기도 시흥시의 관련 법규명을 기재하는 오류 역시 동일했다. 또 다인그룹의 제출서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dnbcom’,‘dnb001’)이 경쟁사업자인 디엔비(dnb)와 관련이 있었다.

그림3
공정위 제공
추가 정황증거로는 설계공모안 제출 전 2개사 간 설계공모안 제출 여부에 대하여 서로 의사연락한 사실이 있다. 다인그룹은 통상과 다른 의사결정을 했다. 다인그룹은 설계공모안 제출일인 2015년 3월 19일을 2주 앞두고 내부적으로 제출계획이나 검토가 전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설계사 프리랜서를 경쟁사인 디엔비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아 2015년 3월초부터 2주만에 작성하게 한 후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 반면 경쟁사업자인 디엔비는 2월초부터 한달 반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설계도면을 제출했다.

다인그룹은 통상보다 낮은 설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다인그룹은 소개받은 프리랜서 설계사와 구두계약만 한 후, 조달청이 설계공모안을 무효처리 하자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후적․형식적으로 1,000만 원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조사에 대비했다.

이순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디엔비의 미리 작성한 공정위 조사대비 답변서가 존재했다”며 “현장조사 시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대응방법을 적시한 디엔비의 보고서가 발견되는 등 다인그룹과 디엔비는 2015년 3월 19일 조달청에 설계공모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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