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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영어회화 전문강사와의 토론회 24일 개최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영어회화 전문강사와의 토론회 24일 개최

기사승인 2018. 10.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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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3자 토론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와 황대호의원은 오는 24일 경기최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관련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가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증가와 중고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영어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에 투입됐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는데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발계획’ 공고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까지다. 그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이라는 어느 직종에도 없는 선발과정을 치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부내에서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교사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전환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후 심의 위원회의 고용안정 권고사항을 교육청이 이행해주길 기대했으나 변함없는 고용불안, 차별, 열악한 처우로 설자리를 잃어가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불안의 위협도 따르게 되며 이러한 대책마련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황의원을 통해 제2교육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경기 최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교육공동체로 인정해 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 3자가 머리를 맞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의회에서는 황대호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영전강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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