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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강서PC방 피살’ 피의자 김성수 “죗값 치뤄야 한다고 생각”

얼굴 공개된 ‘강서PC방 피살’ 피의자 김성수 “죗값 치뤄야 한다고 생각”

기사승인 2018. 10.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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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강서PC방 피살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양천경찰서 종합유치장에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 조치했다.

김씨는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으나 청사 신축 상 이유로 유치장이 없어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수감돼 있었다.

이날 얼굴이 공개되며 양천경찰서 종합유치장을 나선 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내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우울증 진단서는 왜 제출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와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김씨는 감정유치 처분을 위해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에게 정신감정을 받는 강제처분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가장 최근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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