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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4년8개월간 168건 유통

[2018국감]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4년8개월간 168건 유통

기사승인 2018. 10. 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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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기형아 유발 우려 등이 있는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에게서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한테서 채혈한 건수는 2287건이었다.

헌혈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35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 건선치료제 19건, 손습진치료제 6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실제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168건이나 됐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출고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부 등과 ‘혈액 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하루동안 정보를 모아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헌혈 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 시점보다 늦게 수신되는 경우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출고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혈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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