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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해도 검찰과 중복 조사 없어”

김상조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해도 검찰과 중복 조사 없어”

기사승인 2018. 10.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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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과 중복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위법성이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연하는 김상조 위원장<YONHAP NO-132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정안 중 재계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정보교환 담합 신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법 수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간 재계는 검찰·공정위의 중복 조사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증가될 경우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중복조사 금지, 명확한 수사범위 설정 등을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며 “기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 취득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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