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공공기관 성과급도 임금…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대법 “공공기관 성과급도 임금…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기사승인 2018. 10. 22.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씨(6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8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계산한 평균임금 9만2800원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의 아들이)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