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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서울시 도촬 적발 연평균 2700건…민간화장실도 점검해야”

강훈식 “서울시 도촬 적발 연평균 2700건…민간화장실도 점검해야”

기사승인 2018. 10.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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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 재점검 평균 2~3개월 소요…여성안심보안관제 실효성 높여야"
[포토] 한국소비자신뢰대상 축사하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김현우 기자
서울시내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지난 4년간 연평균 2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 민간화장실 등 민간건물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장비 점검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 불법촬영 적발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700건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장비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 각 자치구로부터 점검이 필요한 장소를 요청받아 자치구별 2명씩 배정된 여성보안관이 해당 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018년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공공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공공 및 민간 개방장소는 총 1만5925개소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6097개소만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장소를 재점검하기 위해서는 평균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민간건물의 화장실은 개방장소와 달리 건물주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만 점검이 가능해 불법촬영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로부터 점검장비를 대여하거나 여성보안관의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총 115곳이 요청했으며 그중 숙박업소는 5건에 그쳐 디지털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동일 장소를 2~3개월 주기로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여성안심보안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업체 불법촬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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