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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사도 이달말부터 DSR 도입…대출 깐깐해진다

저축은행·여전사도 이달말부터 DSR 도입…대출 깐깐해진다

기사승인 2018. 10.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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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다만, 서민형 정책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형 대출상품은 DSR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도 DSR 적용…햇살론 등 서민상품 제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는 오는 31일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DSR은 ‘소득 증빙’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자는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다만, 증빙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추정한 소득은 100%, 인정소득(농·어업인의 소득자료 등으로 추정)은 95%, 신고소득(금융소득, 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은 90%만 인정된다. 또 부채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대출종류와 분할·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상품은 제외된다. 이밖에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구입 자금대출(카드·캐피탈사만 해당) 등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을 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여전사가 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전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종의 시범운영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도 가능해졌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구입용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1/30이상 상환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다만, 시행경과에 따라 기준 재설정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으면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한다. 또 업종별 여신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다만,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사에서 취급하는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이 포함된 사후점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상호금융사, 대출규제 강화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적용범위를 개선한다.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이 적용된다.

다만,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상호금융권에서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등이 있었지만,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추가된다.

내년 2분기부터 저축은행, 여전사와 마찬가지로 DSR소득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차주의 증빙, 인정,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외적으로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은 고(高)DSR대출로 분류해 별도관리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산정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장근로자의 소득인정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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