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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소병훈 의원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 전국 시·도중 최하위”

[2018 국감] 소병훈 의원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 전국 시·도중 최하위”

기사승인 2018. 10.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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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재경계지구 대한송유관공사, 주요소 등 지정 확대해야
소병훈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22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2015년부터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지난해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59.0%로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최하위 경북을 제외하면 가장 공개율이 낮다.

대전시의 공개율은 2015년 65.1%, 2016년 57.4%로 계속 하락해 왔고 그에 따라 순위도 2015년 15위, 2016년 16위로 내려갔으며 전국 광역단체 평균과의 격차도 9.2%p에서 17.4%p까지 벌어졌다.

대전시 내 자치구의 원문정보공개율도 계속 하락했다 대덕구와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의 원문정보공개율은 각각 52.7%, 47.1%, 47%, 88.1%, 57.3% 등이다.

중구가 2016년에 비해 0.4%p 증가했을 뿐 나머지 4개구는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2017년 기초단체의 평균 공개율인 63.8%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원문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개율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최근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로 저유소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전시에도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저유소와 세천저유소 등 2개의 저유소가 소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소 의원은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며 “대전 시장은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를 포함해 더 많은 대상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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