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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교 학생 폭행’ 서울교남학교 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장애학교 학생 폭행’ 서울교남학교 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승인 2018. 10.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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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은 장애학생 폭행 교사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창이 신청된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이모씨(46·여)가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씨는 이 학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이 학교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의 영상을 확보·분석한 뒤 교사 9명이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거운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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