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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 전 남친’ 최씨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 ‘구하라 전 남친’ 최씨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8. 10.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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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구속영장 신청…서울중앙지검 22일 법원에 영장 청구
경찰, 최씨에 대한 조사 마쳐…구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날 것
[포토]경찰 출석한 구하라, '알 수 없는 표정'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27)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7)의 쌍방폭행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 대해 강요·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구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구씨에게 과거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신병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최씨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구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최씨가 구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쌍방폭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 구씨 측이 지난달 27일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며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은 동영상 협박에 대해 “최씨는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결별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에게 보낸 것”이라며 “유포 또는 활용할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언급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자택,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최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17일 구씨와 최씨를 불러 그 동안 조사에서 진술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대질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찰이 최씨가 외부로 영상을 유출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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