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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남은 의혹 집중 조사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남은 의혹 집중 조사

기사승인 2018. 10.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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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발족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위는 활동기간을 1회 연장해 내달 5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가급적 신속하게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가 조사대상으로 결정한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위원회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3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검찰총장 등에 권고안을 냈다.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등 12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위의 권고로 검찰은 최근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씨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 산하의 진상조사단은 남은 기간 진상규명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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