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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부모 “유치원비 상한제·납부방법 감독 등 필요”

사립유치원 학부모 “유치원비 상한제·납부방법 감독 등 필요”

기사승인 2018. 10.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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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정보 공개 한계,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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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총리와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치원비의 상한가 기준마련 및 납부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에서 학부모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학부모님들의 실망과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과 원비를 많이 받는 대형 유치원 중심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설립과 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원비(입학금, 원복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차량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포함)에 대한 상한가 기준마련 및 납부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경중을 학부모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를 받았다고 모두 비리유치원은 아니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학부모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립유치원과 같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강화해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아 새벽에 줄서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 유아시기부터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감사를 통해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치원 설립뿐 아니라 폐원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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