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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횡단보도 설치, 지자체가 담당한다…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항만개발·횡단보도 설치, 지자체가 담당한다…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8. 10.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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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일괄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앞으로 항만 관리개발·횡단보도 설치 등 주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지역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당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법제처의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이양 사무 발굴 노력으로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광역시, 시·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에는 단순히 권한만 이양하는 것이 아닌 인력·예산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제2·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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