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황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데에도 고문과 가혹 행위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가 시위에 참여했거나 방화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황씨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부마항쟁 당시 시위대의 과격 행위가 ‘한 지역에서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정도’가 돼야 하는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신체제 강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지던 중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전개됐다”며 “부산지역 시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만큼 시위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관서 등에 돌을 던지거나 경찰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지만,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