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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우즈벡 건축 법규 제·개정 작업 참여

희림, 우즈벡 건축 법규 제·개정 작업 참여

기사승인 2018. 10.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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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업무 협약식
희림 글로벌전략사업본부 노진형 부사장(왼쪽)과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카시모프(Khashimov) 제2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제공=희림
글로벌 건축설계 및 건설사업관리(CM)·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우즈베키스탄의 건축 법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한다

희림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축 관련 법규 제·개정 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희림은 수많은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SNIP 기반의 러시아 건설기준 코드체계를 IBC, 유로코드(Eurocodes), 브리티시 스탠다드(British Standards)와 같은 글로벌 건설기준 코드체계로의 전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측은 11월초 실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및 용역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희림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희림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현지 발주처와 밀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축 법규 제·개정 작업이 향후 수주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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