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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수원시의회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기사승인 2018. 10.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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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39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사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했다./제공 =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39회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2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모의 기준이 모호한 ‘대형’을 삭제하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노후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예산안 예비심사 둘째날인 이날 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부서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부서별로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승인안은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조정 후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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