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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세종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8. 10.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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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내년부터 전 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전 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령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립주차장에 설치된 전 기차 충전구역에 대해 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급속 충전시설에 2시간을 초과해 충전하는 경우는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아파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전 기차 등록대수 및 아파트 내 충전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고려해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후 시행된다.

김주식 시 환경정책과장은 “전 기차 충전구역은 전 기차 충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일반차량의 주차를 자제하고 전 기차 충전을 위해 비워주시기를 바란다”며 “전 기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충전구역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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