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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대출잔액 6조8000억원…1만명은 연66% 초고금리 피해

불법 사금융 대출잔액 6조8000억원…1만명은 연66% 초고금리 피해

기사승인 2018. 10.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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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서 취급한 전체 대출잔액이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명이 연 66% 가량의 초(超)고금리를 떠안고 있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시장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이며, 전 국민의 1.3% 수준인 52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전된다. 불법사금융과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이하 등록대부)을 동시이용중인 차주는 4만9000명(전체의 0.2%)으로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등록대부 시장의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이며 7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금리는 최소 10%에서 최대 120% 수준에 달한다. 이중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를 차지한다. 또 지인 등 지역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영업 행태, 담보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20%이하 대출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 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대면서 40~60대 남성이었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기타 대출금 상환(14.2%) 순이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했다. 불법사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나,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 일시상환대출을 사용하고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부담이 크다. 문제는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한 실정이지만, 보복우려·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상당수(64.9%)가 신고의사가 없단 점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등록대부·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하여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조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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