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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27만원인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을,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월 57만원을,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을,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올리면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25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이,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에서 월 74만원으로 월 8만원이,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에서 월 98만원으로 월 11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에서 월 46만원에서 월 5만원 느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2018~2088년 향후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 수준으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으로,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다. 올해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다.
윤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말미암아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