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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벤처투자, 악의적 투자계약 위반업체 사후처리 강화 필요

[2018 국감]벤처투자, 악의적 투자계약 위반업체 사후처리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18. 10.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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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자를 받고 의도적으로 투자계약을 위반하고 파산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원 기업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악의적 파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투자기업수는 5000여개 중 283개 기업이 폐업했고 그 중 일부 악의적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은 2015년 9월 2억원, 2016년 2월 추가 1억원의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했고, 이에 대한 소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다가 10개월 후인 2016년 12월 9일 폐업했다. 벤처투자는 폐업사실을 12월 말에서야 확인했다. 문제는 이미 업체가 폐업을 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폐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박 의원은 “B기업은 2013년 6500만원, 2015년 1억원을 투자받았으나 1년 후인 2016년 4월 11일, 벤처투자에 공매도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벤처투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진행하던 중 벤처투자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서상 엔젠투자자들 전원이 퇴사를 했다”며 “결국 보고와 통지의무가 있는 B기업은 사라진 상황에서 벤처투자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벤처투자가 구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이를 뿐이고, 벤처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뤄진 주주총회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 절차상 하자가 다투어져 그 효력이 다투어질 뿐 형사문제로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벤처투자는 2016년 검찰청으로부터 엔젤투자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을 인지수사한 후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벤처투자는 한 해에 500여개 펀드를 통해 평균 500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 계약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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