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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중 특수교육 전공자 12명 뿐

[2018 국감]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중 특수교육 전공자 12명 뿐

기사승인 2018. 10.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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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인강학교 등 장애인학교에 특수학교 전공자 배정, 폭행방지 효과 없을 듯"
국감 질의<YONHAP NO-5369>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폭행 사건 대책으로 제시한 ‘복무기관 특성 맞춤형 자원 배치’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회복무요원 중 ‘맞춤형 자원’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가 극히 드물어 병무청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특수학교 배정 관련 사회복무요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장애인학교 등 장애활동 분야에 배정된 인원은 1460명이고 이들 중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0.8%인 12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특수교육 전공자는 전체 5만 8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통틀어도 56명에 불과하다”면서 “전원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반에 배정해도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소양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자격요건을 특수교육 외에 사회복지 및 교육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해도 1460명의 장애활동 분야 복무요원 중 해당 자격자는 271명으로 전체의 18.6%에 불과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무요원 중 특수교육·사회복지·교육 분야 전공자는 2416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에 배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출퇴근 가능 거리인 8㎞ 안에 전공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지역적 수요와 공급이 딱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청소년·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일반학교 등도 이 같은 자격 보유자를 원하고 있어 이 들의 특수학교 집중 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맞춤형 자원 배정이나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 복무지도관 증원 등 병무청이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한 것들이 모두 저마다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이 특수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처럼 배정기관의 관리감독청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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