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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열정페이’ 강요하는 현장실습…작년 대학생 5만8100명 실습비 못 받았다

[단독] ‘열정페이’ 강요하는 현장실습…작년 대학생 5만8100명 실습비 못 받았다

기사승인 2018. 10. 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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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학생 현장실습비 수령 현황 분석…현장실습 참여 15만3182명
이중 5만8105명 실습비 아예 못받아…전체의 37.9%
실습생 70%, 최저임금도 못 받아
교육부 "연내 실습비 의무화 방안 추진"
지난해 현장실습비 못 받은 대학생 현황
2017년 현장실습비 못 받은 대학생과 실습비 수령 대학생 현황/자료=대학알리미
지난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 5만8000여명이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3명 중 1명이 실습비를 못 받은 것. ‘열정페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는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아시아투데이가 24일 대학 정보포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7년 4년제 및 전문대 학생 현장실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5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하루 8시간씩 4주 이상 연속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이다.

이 가운데 실습비를 받지 못한 학생은 5만8105명이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37.9%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3명 중 1명꼴로 실습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23개교(14.4%), 전문대는 13개교(9.2%)에 불과했다.

현장실습생이 받는 실습비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체 대학의 실습비 금액(4주 기준)을 공개한 자료를 본지가 단독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생이 놓여 있는 ‘열정페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산업체가 학생에게 지급한 실습비(4주간 기준·160 시간)를 최저임금(시급 6470원)을 반영해 추산하면 학생들은 실습비로 103만520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습비를 지급받은 학생 규모는 6만6657명(70.1%)에 달했다. 실습비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3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2만5531명(26.9%)이나 됐다. 3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2만5241명(26.5%), 60만원 이상에서 102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1만5885명(16.7%)으로 조사됐다. 102만원 이상의 경우는 2만8420명(29.9%)이었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은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실습비 지급을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열정페이’ ‘저임금 노동’이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장실습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근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지만 명목상 교육이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수정 노무사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의 경우 일·학습 병행제 등 필수적으로 학과마다 진행된다”면서 “하지만 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책정되는 이유는 교육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탓이 크다. 교육부가 ‘산업체와 대학 간 협의하라’고 대학과 기업에 이상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도 한 몫 했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실습비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습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으로 현장실습비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실습비 책정) 기준은 없다”면서도 “대학생은 미숙련자이기 때문에 숙련노동자와 같은 기준에서 임금을 줘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점에서 합리적인 실습비 책정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같이 고민하고 있다. 실습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고등일자리총괄과장도 “대학생 현장실습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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